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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Re: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107 5층 502호 /사건번호 : 2011타경25296[1]/다세대/7월 17일 매각기일/유치권신고/사진/69.92%에 낙찰

김철중법무사 2012. 7. 17. 15:13

오늘 이 물건 때문에 목동역 근처에 있는 남부지방법원 경매계에 다녀왔습니다.


1등은 전고흥씨가 90,900,000원에 낙찰 받으셨습니다.

2등은 바로 채권자이면서 임의경매를 신청한 금천신협이 90,000,000원에 들어 왔고요(전 이미 금천신협과의

통화에서 얼마 쓰실지 알고 있었습니다)


총 17명이 들어 왔습니다.


이 물건은 전세가 8천 이상 하고 매매는 잘 안되나, 1얼 3천 정도에 시세가 형성된 빌라입니다.



문제는 유치권 신고인데, 95% 가짜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유치권을 깨는 것이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나, 초보자가 이런 물건을 받으면 대출도 안되고 시간만 많이 허비하여 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