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장에서 돈 되는 ‘틈새형 저가주택’
①경락 후 인수하는 물건
②단동(나홀로 아파트), 비인기지역(수도권·지방) 등 소외 종목
③주상복합, 대형, 용도 변경 경매 물건
④감정가가 시세보다 낮게 평가(첫 입찰)된 부동산
⑤일괄 입찰 물건
⑥재경매(보증금 20~30%), 변경, 연기 직후 매물
⑦노후(허름한) 주택
⑧개발 예정지 인근 부동산(뉴타운, 기업도시, 신시설 유치지역)
⑨대지권 없는 경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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