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경매시장에서 돈 되는 ‘틈새형 저가주택’

김철중법무사 2012. 7. 16. 09:32

경매시장에서 돈 되는 ‘틈새형 저가주택’ 


①경락 후 인수하는 물건


②단동(나홀로 아파트), 비인기지역(수도권·지방) 등 소외 종목


③주상복합, 대형, 용도 변경 경매 물건


④감정가가 시세보다 낮게 평가(첫 입찰)된 부동산


⑤일괄 입찰 물건 



⑥재경매(보증금 20~30%), 변경, 연기 직후 매물


⑦노후(허름한) 주택


⑧개발 예정지 인근 부동산(뉴타운, 기업도시, 신시설 유치지역)


⑨대지권 없는 경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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