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1593 판결
【가처분이의】 [공2004.12.1.(215),1956]
금지기간을 정한 가처분에서 그 기간의 경과로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영업비밀의 침해와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에서 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금지기간의 경과로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채무자들로서는 더 이상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83조 , 제301조 【전 문】 【채권자,피상고인】 주식회사 동진쎄미켐 【채무자,상고인】 이상대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종욱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4. 5. 21. 선고 2004나85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영업비밀의 침해와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에서 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금지기간의 경과로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채무자들로서는 더 이상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채무자들이 채권자 회사를 퇴사한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하는 시점, 즉 채무자 이상대는 2004. 8. 31.까지, 채무자 김양숙은 2004. 8. 24.까지, 각각 관련 업종의 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채무자 주식회사 이엔에프테크놀로지도 위 각 기간까지 채무자 이상대, 김양숙이 보유하는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원심 변론종결 이후에 위 금지기간이 모두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채무자들로서는 더 이상 이의신청으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이를 파기하되,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이의신청을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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