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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2)|

김철중법무사 2012. 5. 3. 12:26

3) 심리와 재판

법원은 임의적 변론을 거쳐 결정으로 재판합니다. 이의신청이 이유 있으면 거절처분을 취소하고 부여기관에 대하여 집행문의 부여를 명합니다. 예컨대「원고 신청인, 피고 ㅇㅇㅇ 사이의 ㅇㅇ지방법원 2002가합ㅇㅇ 대여금사건 판결에 대하여 같은 법원 법원사무관 ㅇㅇㅇ가 2002.ㅇㅇ.ㅇㅇ 한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같은 법원 법원사무관은 위 판결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 주라(부여하라)」와 같습니다.

이 결정이 있으면 부여기관은 당연히 집행문을 내어 주어야 하고, 재판장의 명령이 필요한 경우에도 따로 그 명령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신청기각의 결정을 한다.

집행문의 부여를 거절한 상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기록의 송부절차를 마침으로써 집행문부여의 권한을 잃게 된 때에는 이의신청의 이익도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채권자 신청의 이의는 각하되고, 채권자는 소송기록이 있는 1심법원에 다시 집행문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의 부여를 거절한 후 상소에 의하여 소송기록을 상급심법원에 송부한 경우에도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집행문부여의 권한을 잃게 되므로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한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대결 2000.3.13. 99마7096).

대법원 2000. 3. 13. 자 99마7096 결정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대한이의】

[공2000.6.1.(107),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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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을 한 후 소송기록이 상급심 법원으로 송부된 경우, 위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478조 제2항에 의하면 집행문은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부여하되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부여하는 것이므로,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그 법원에서의 소송절차가 종료되고 상소에 의하여 소송기록을 상급심법원에 송부한 후에는 집행문 부여의 권한을 잃게 되고, 따라서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한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와 같이 그 거절처분을 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 부여의 권한을 잃은 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9조 , 제478조 제2항

【전 문】

【재항고인】 하정효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9. 10. 16.자 99라164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78조 제2항에 의하면 집행문은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부여하되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부여하는 것이므로,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그 법원에서의 소송절차가 종료되고 상소에 의하여 소송기록을 상급심법원에 송부한 후에는 집행문 부여의 권한을 잃게 되고, 따라서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한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와 같이 그 거절처분을 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 부여의 권한을 잃은 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카합91 반론보도 심판청구 사건의 판결에 기하여 같은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다가 1999. 5. 26.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을 받고 같은 달 27일 그 거절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법원이 같은 달 28일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자 같은 해 6월 4일 이 사건 항고를 제기한 사실, 한편 신청인이 99카합91 반론보도 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같은 해 5월 12일 항소를 제기하여 그 사건 소송기록이 같은 달 3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민사소송법 제209조에서 정하는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관한 이의는 그 권한을 가지는 법원사무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법원이 처분의 시정을 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법원사무관 등이 권한을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의 여지도 없고, 또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는 집행문 부여가 거절되어도 다시 부여신청을 할 수 있어서 재차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구제책으로 마련된 것이고 복잡한 실체관계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집행문 부여기관이 변경된 이상 다시 집행문 부여신청을 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을 한 후 그 소송기록이 상급심으로 송부된 때에는 현재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다시 집행문의 부여를 구해야 하고, 소송기록을 송부해 버린 법원에 대하여 하는 이의신청은 그 이익이 없어져 결국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 및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임수 송진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