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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해결 안 되셨다면 명도부터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사료됩니다.

김철중법무사 2012. 7. 9. 21:21

인도명령은 잔금 납부 후 6월 이내에 하셔야 하는데, 1년이 넘었다면 간단한 인도 명령으로 

안되고 명도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옆집 건물이 일부 침범했다면 손해배상 소송이나 지료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요... 김법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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