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엄청 바빴습니다.^^ 오늘은 집행비용 그 두번째 시간으로 집행비용의 부담과 예납 그리로 추심 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제 4절 집행비용의 부담 (1) 채무자 부담원칙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종국적으로 채무자의 부담이 됩니다. (2) 채권자 부담 집행에 불필요한 비용 또는 채권자가 집행신청의 일부를 취하하거나 집행절차의 일부가 취소된 경우 그 일부의 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됩니다. 따라서 집행비용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 5절 집행비용의 예납 (1) 예납 의무자 ①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집행을 신청한 채권자 다만, 소송구조를 받은 자는 강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자금이 유예 되는 것이므로 예납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예납의무를 집니다. (2) 예납 할 비용 ① 법원이 집행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판상 비용 중 법원이 지급한 비용, 예컨대 서류의 송달, 공고비용, 현황조사 수수료, 평가료, 경매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② 신청인이 부담한 집행개시전의 비용과 집행개시 후의 당사자 비용은 예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각종 신청시의 수수료는 인지 첨부의 방법으로 납부되기 때문에 예납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③ 부동산 강제 경매 개시 결정등기,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등기, 가처분등기 등의 등록세는 현금을 국고 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고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및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 하여야 하므로 예납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예납불이행의 효과 채권자가 예납할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을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법 제 18조 2항). 또한 신청을 각하하거나 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 6절 집행비용의추심
① 집행 비용은 그 추심을 위하여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본래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 받습니다(법 53조 1항).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집행 비용확정 결정을 거칩니다. ② 집행비용을 별소로써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96그8).
대법원 1996. 8. 21. 자 96그8 결정 【지급명령신청각하】 [공1996.10.1.(19),2794] -------------------------------------------------------------------------------- 【판시사항】 [1]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을 별도의 소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지출한 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07조 제1항 소정의 집행비용에 해당하므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채무명의로 삼아 집행하여야 하고,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의 금원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의 방법으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종의 법정위임의 관계에 있으므로 채권자는 민법 제688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비용상환청구권은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집행비용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지급명령신청에 의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513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07조 제1항 / [2] 민법 제404조, 제688조, 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1820 판결(공1979, 11851),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2356 판결(공1989, 1563),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공1992, 1538) 【전 문】 【특별항고인】 서공자 【원심결정】 부산지법 1995. 11. 8. 자 95차19572 결정 【주문】 원심결정 중 대위등기비용의 지급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특별항고인의 나머지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1.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07조 제1항 소정의 집행비용에 해당하므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채무명의로 삼아 집행하여야 하고,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의 금원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의 방법으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당원 1979. 2. 27. 선고 78다182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중에서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의 금원의 상환을 구하는 부분은 신청의 취지만으로도 그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민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부분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논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그러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종의 법정위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민법 제688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비용상환청구권은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집행비용이라고는 볼 수 없어서 지급명령신청에 의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특별항고인이 부동산등기법 제52조에 의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 앞으로 상속등기를 한 후 그 상속등기비용의 상환을 구함에 대하여, 위 등기비용의 상환청구에 대하여는 독촉절차가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신청도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고 말았으니, 원심결정에는 독촉절차와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대위등기비용의 지급신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특별항고인의 나머지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③ 집행개시 후 집행권원상에 표시된 채무는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으나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비용의 추심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습니다(91다 41620). 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41620 판결 【청구이의】 [공1992.6.1.(921),1538] -------------------------------------------------------------------------------- 【판시사항】 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 나.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는 소멸되었으나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상고심에 이르러 변제공탁된 금액에 강제집행비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채무명의에 채무자로 표시된 자 및 채무의 승계 기타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신하여 집행력을 받는 자이지만 이러한 자의 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집행비용은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인 당해 채무명의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고, 따라서 채무명의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다 하여도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채무명의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다.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변제공탁된 금액에 강제집행비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505조 / 나. 같은 법 제513조 제1항 / 다. 같은 법 제393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9.9.26. 선고 89다2356,89다카12121 판결(공1989,1563) / 다. 대법원 1979.9.11. 선고 79다150 판결(공1979,12216), 1983.10.11. 선고 82누295 판결(공1983,1665), 11987.2.24. 선고 86누325 판결(공1987,56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조경연 소송대리인 변호사 예상해 【피고, 상고인】 이숙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준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10.16. 선고 91나48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액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므로 이를 변제공탁하였다고 인정한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채무명의에 채무자로 표시된 자 및 채무의 승계 기타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신하여 집행력을 받는 자임은 소론과 같지만, 이러한 자의 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는 이 사건 채무명의에 채무자로 표시된 소외 이상훈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를 대위하여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 이러한 집행비용은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인 당해 채무명의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고, 따라서 채무명의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다 하여도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채무명의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 당원 1989.9.26. 선고 89다2356, 89다카12121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이 변제공탁된 금액에 소론과 같은 이 사건 강제집행비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니,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당원 1979.9.11. 선고 79다150 판결 참조). 논지 역시 이유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다음시간 부터는 강제집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강제집행의 요건부터 배워 보기로 하겠습니다.
|
'민사집행 > ...경매민사집행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10.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2)| (0) | 2012.05.03 |
---|---|
9.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1)| (0) | 2012.05.03 |
7.집행비용(1) (0) | 2012.05.03 |
6.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2) (0) | 2012.05.03 |
5.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1) (0) | 2012.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