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불사유서 채불심문서 답변서 사유서 작성 방법
채무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집행권원(지급명령,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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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의 신청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심문서를 송달합니다.
2. 채무자의 대응
채무자는 심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채무를 이미 변제했거나
* 채권자의 신청이 부당하거나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3. 사유서 미제출 시 결과
만약 10일 이내에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바로 등재 결정을 하여 인용합니다. 즉,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4. 변제공탁을 통한 대응
채권자가 계좌를 알려주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판결금(원금+이자)을 법원에 변제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변제공탁서 사본을 첨부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면, 등재 결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5. 전문가의 도움 필요성
단순히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변제 여부, 정당사유를 중시하므로, 전문 법무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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