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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불허가신청 ·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 매각대금감액 성공사례📘 28년 경매 실무경험 · 법학박사 · 부동산 겸임교수안녕하십니까.저는 부동산경매·민사집행법 분야에서 28년간 3,500건이 넘는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수많은 의뢰인들의 권리를 회복해 온 법학박사·법무사전문위원 김철중입니다.특히 매각불허가신청,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매각대금감액신청을 통해 경매절차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은 낙찰자와 채무자를 구제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철중법무사 2025. 9. 14. 21:18

🏛 매각불허가신청 ·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 매각대금감액 성공사례

 

📘 28년 경매 실무경험 · 법학박사 · 부동산 겸임교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동산경매·민사집행법 분야에서 28년간 3,500건이 넘는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수많은 의뢰인들의 권리를 회복해 온 법학박사·법무사전문위원 김철중입니다.

 

특히 매각불허가신청,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매각대금감액신청을 통해 경매절차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은 낙찰자와 채무자를 구제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법원 집행관 교육, 각종 학술토론회에서 꾸준히 연구와 발표를 이어오며 학문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표 성공사례

 

1매각허가결정 취소 성공

 

재개발 구역 내 다물건자 현금청산 문제

매각물건명세서에 고지되지 않은 사실을 조합 공문과 판례에 따라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 취소를 이끌어낸 사례.

낙찰자가 수억 원 손실 위기에 처했으나, 권리 회복에 성공하여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음.

 

감정평가 오류 및 공고 누락

시세보다 3배 과대 평가된 감정가 문제를 다투어, 법원에서 절차상 하자를 인정.

결과적으로 재입찰 시 낙찰가가 수억 원 낮아져, 새 매수인이 적정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었음.

 

2매각불허가신청 인용

 

임차권·법정지상권 누락

권리분석 과정에서 임차권 미등재, 공고 누락 등을 밝혀내어 매각불허 인용.

재입찰 과정에서 낙찰가가 8천만 원 이상 하락, 새로 참여한 매수인들의 손해를 예방함.

 

3매각대금감액 성공

 

정비계획 변경으로 사업성 상실된 사건

전문가 감정의견서와 공적 자료를 제출하여, 매각대금 12천만 원 감액 인용 성공.

 

무허가 건물 포함된 토지 사건

사용불가성을 입증하고 구조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 대출 가능 범위 내에서 매수인의 부담을 줄이는 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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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제가 차별화되는가?

 

28년 실무 + 학문적 연구

: 단순히 사건을 대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매각불허·취소·감액 관련 논문과 학술발표를 수차례 진행.

: 민사집행법 제121, 127, 130조의 판례와 이론을 깊이 연구하여 실제 사건에 적용.

 

사건별 맞춤 전략

: 감정평가 오류, 권리관계 누락, 공고의 중대한 하자 등 핵심 쟁점을 구조화.

: 단순 진정서 수준이 아닌 법리와 증거에 기초한 입증 설계로 판결을 뒤집음.

 

재개발·재건축 특화 경험

: 수많은 재개발·재건축 관련 경매사건에서 다물건자 현금청산 문제, 분양권 승계 여부, 유치권 및 무허가 건물 문제를 해결.

: 특히 정비구역 내 권리관계 변동사유로 불허·취소를 인정받은 사례 다수 보유.

 

📍 이런 경우 즉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감정가가 시세보다 2배 이상 높게 책정된 경우

매각물건명세서에 임차권·전세권 등 핵심 권리가 누락된 경우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권리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낙찰 후 대출 거절 또는 사업성 상실로 심각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 상담 및 안내

 

전화: 010-5027-2030

유튜브 채널: “법학박사 법무사전문위원 김철중

상담장소: 서울 서초동 법무사 사무실

 

💬 “공정한 경매는 정의의 출발점입니다.”

저는 지난 28년간 수많은 낙찰자와 채무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학문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서, 억울한 피해를 반드시 구제하겠습니다.

 

121(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127(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121조제6호에서 규정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1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https://youtu.be/LqDeA1xEXeI?si=keMZSjy_vRcPxk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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