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국적회복과 이중국적취득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국적회복이란 대한민국국적을 가졌던 사람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한국국적 이탈, 혹은 외국국적포기 또는 국적선택 미이행 등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했었다가 다시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이 한국국적이었거나 본인이 한국국적이었다가 해외에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로 한국에 장기 체류할 계획이라면 F4비자(거소증)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4비자 즉 거소증을 발급받게 되면 부동산거래나 의료보험과 취업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해외동포 중에서 한국에 장기 체류하시려는 분들이 F4비자를 가장 많이 취득하시려고 하는 편입니다.
요즘은 K-POP, 한류가 전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며 해외동포 중에서 어린 친구들이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F4비자를 취들하여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적회복허가 신청
상실신고와 거소증이 발급된 후 필요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출입국사무소에 신청합니다. 국적회복은 심사기간이 보통 6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이때는 한국에 체류하셔야 하고 부득이 출국 시에는 출입국 주무관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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