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전에 법인설립해 드렸던 대표님이 사업이 잘 되어 법인하나 추가로 설립하신다고 해서 일사천리로 잘 신속정확하게 접수해 드렸고 여러 상담(명도소송,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사단법인설립, 공인중개사등록취소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히 주식회사 법인설립과 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법인설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호, 사업목적, 소재지, 자본금, 주당금액, 임원 및 주주 등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중복하면 안되는데 같은시에서 동일상호를 사용못합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상호검색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사업목적은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대분류를 제외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 이하의 목적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조심할 것들이 있는데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법인설립해 드린 고객분들도 아직까지 의뢰 주십니다. 사업하시면서 크고 작은 민사형사 문제도 다 처리해 드리고 등기도 해태되지 않게 때되면 꼼꼼히 챙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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