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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소송 청구취지변경신청 주식리딩사기고소장 사이버명예훼손죄고소장 아동학대고소장 나이정정 서초동법무사김철중

김철중법무사 2022. 4. 4. 18:50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류분반환소송, 손해배상소송,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고 여러상담(주식리딩사기고소장, 사이버명예훼손죄고소장, 아동학대고소장, 나이정정)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유류분제도의 의의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합니다.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민법1112).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민법1000조제3항 및 제1118).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민법1112)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1113조제1).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산정의 방식(민법1113)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1114조 전단).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1114조 후단).

한편,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1996. 9. 25. 선고 9517885 판결).

채무

판례는 유류분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채무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21720 판결).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해당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51887 판결).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합니다(민법1113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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