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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 나이정정 생년월일정정 답변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해지 서초동법무사행정사공인중개사 김철중

김철중법무사 2022. 1. 14. 19:36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유물분할소장을 한건 접수하고 여러상담(나이정정, 생년월일정정, 답변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해지)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에서는 공유물분할소송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더욱 좋은 정보 올려 드리겠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나대지를 공동으로 구매해서 공유등기를 완료한 다음 건축을 할려고 하는데 공유자 중 반대하는 자가 있으면 건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물을 건축하고자 희망하는 공유자가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공유물분할 소송입니다.

 

아래에 참고할 만한 판례를 올리겠습니다.

 

. 주거용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나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인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인이 그와 같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부동산의 1/2 지분 공유자 겸 나머지 1/2 지분의 명의수탁자 갑이 을과 자신의 지분 1/2 1/2 지분(전체의 1/4 지분)에 관하여 대물변제의 약정을 하면서 명의신탁자 병의 지분까지 확인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위와 같은 합의의 취지는 단순히 갑이 을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갑, , 3인의 각 지분의 비율을 확인하고 그들 사이에서는 각자의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만 권리를 주장하기로 하는 뜻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자신의 지분 중 일부를 을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는 갑으로서는 을에 대한 관계에서 단지 1/4 지분에 관하여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9392, 939408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동투자이익금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

 

 

[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

 

[2]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지분은 있으되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그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다시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그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도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9738 판결 [건물등철거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와 유트브 참조하세요.

공유물분할소송은 개인이 하기에는 목적물의 가액이나 소가계산하는 것부터가 어려움을 갖습니다.

 

저는 서초동에서 법무사를 10년 이상하면서 많은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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