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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로 경락된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등기 전에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촉탁 가부 등
김철중법무사
2012. 5. 30. 13:16
등
기선례3-740
강제
경매
로 경락된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
경매
등
기 전에 경료된 가
등
기의 말소촉탁 가부
등
가. 소유권이전가
등
기가 가
등
기담보
등
에관한법률상의 담보가
등
기인 경우에는
경매
에 의하여 소멸하므로 강제
경매
절차에서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 대금이 완납되면
경매
법원이 말소촉탁을 하지만 위와 같은 담보가
등
기가 아닌 경우는 말소촉탁을 할 수 없다(
위 법률 제15조
,
제16조 제2항
).
나. 소유권이전가
등
기가 위와 같은 담보가
등
기임에도
등
기부상 일반가
등
기로
등
기되어 있고,
등
기권리자가
경매
법원에 담보가
등
기임을 신고하지 않아 일반가
등
기로 취급되어 말소촉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락인은 그 가
등
기가 담보가
등
기임을 입증하여 가
등
기권리자를 상대로 이의 말소
등
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다. 소유권이전가
등
기에 기하여 본
등
기가 경료되면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
기를 직권말소 하게 된다.
92.4.23.
등
기 제942호
참조예규 :
359항
,
360항
,
432항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63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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