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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성립요건 1편

김철중법무사 2012. 5. 3. 11:23

* 유치권 성립요건? *

Q 유치권 이라는 단어가 모든 물건에 다 있는것 같아요.

A 법원에서는 일단 유치권이 진실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않고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유치권성립여지 있음 이라고 써 붙이기

때문에유치권이 남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Q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는다고요? 그건 무슨 소리인가요?

A 경매를 진행하는 법원에서는 유치권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유치권 진위여부는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밝히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유치권이라고 써있으면

어찌 다룰지 몰라 경쟁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허위임을 밝힐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남들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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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한 것처럼 법원은 신고된 유치권의 진위여부를 일단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 신고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치권이라는 물권을 그리 쉽게 법원에서 인정해 줄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권이란 채무자 한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 경매로 인해서 낙찰자에게 집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유치권자는 낙찰자에게도 돈을 내 놓으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이 쎈 유치권을 쉽게 인정해줘 버리면 법의 형평성에 어긋날 것 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립요건은 아주 까다롭습니다.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은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채권은 유치하고 있는 목적물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2. 피 담보채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3. 채권은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4.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유치권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인지를 알고 있다면 위와같은 성립요건은 당연하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4가지 성립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권은 유치하고 있는 목적물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시계방에서 시계수리를 위해서 시계를 맡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목적물인 시계가 있어야 그 시계수리를 부탁하든지

말든지 할 것이기 떄문에 시계는 반드시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목적물의 개념을 건물로 확장해보면 수리한 건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건물로서 존재를 인정받기 위한 건물은 기둥과 지붕과 주벽이 있을 것을 요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없을 경우에는 건물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또한 , 유치하고 있는 목적물에서 유치하는 것인 점유의 개념도 제대로 파악을 해야합니다. 유치권에서 말하는 점유는

계속된 점유를 말합니다. 특히 , 유치권자로서의 점유는 적어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유치권에서 점유의 개념은 생각해봐야할 문제가 많으므로 다른 시간에 점유에 대해서만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채권은 유치하고 있는 목적물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 이 문구에서 파악할 수 있는 마지막 쟁점은 채권입니다.

일반적인 채권채무관계에서 이루어진 채권이 아닌 목적물로부터 기인하는 채권이어야 하는것이죠.

한문장에 생각해야 할 것이 제법 많죠~?

나머진 성립요건 2편에서 설명 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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