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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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채권집행, 항소장, 진정서, 행정소송, 주식리딩사기 카드취소 소송답변서, 스토킹범죄 과태료 이의신청, 고소장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소송에 승소하여 집행권원이 확보되게 되면 이후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무자에게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해 집니다. 만약 강제집행을 통해서라도 채권을 쉽사리 회수하기가 어려울때에 선택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대상으로는 부동산, 유체동산, 자동차 그 밖의 재산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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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열심히 뛰어다니다 보니 벌써 밤이네요 오늘은 너무 바빠서 점심을 손님과 함께 5시반에 먹었네요... 어제 주일 처형네에서 6시쯤 저녁먹고 만 24시간만에 처음 배에 뭐가 들어갔네요... #이혼 #증여 #개명 #공탁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농협..

전부명령이 있은 후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대법원 2008.8.11. 자 2008마1048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미간행] 【판시사항】 전부명령이 있은 후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제229조 제8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9. 8. 27.자 99마117, ..

전부명령이 있은 후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

대법원 2008.11.13. 자 2008마1140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미간행] 【판시사항】 [1] 전부명령이 있은 후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 [2] 집행법원이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취해야 할 조치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