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류분반환소송, 손해배상소송,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고 여러상담(주식리딩사기고소장, 사이버명예훼손죄고소장, 아동학대고소장, 나이정정)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유류분제도의 의의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