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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소장, 재정신청, 항소장, 항소이유서를 각 의뢰받았고 어제 목적변경등기하신다고 오늘 약속 잡으신 분은 바이어 미팅으로 내일로 미뤄졌네요. 오늘도 개인회생 파산, 부동산가압류, 소유권이전등기, 사단법인설립등기 등 여러 상담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손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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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산명시한것 2건이
재산명시결정등본이
왔네요

또다른 한건입니다.

개인회생절차란?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

Q. 파산 및 개인워크아웃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A.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임에 반해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도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나 ① 원칙적으로 원금을 면책받을 수 없는 점, ② 운영주체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점, ③변제기간이 무담보 채무인 경우 최장8년(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소득자의 경우 최장 10년), 담보채무의 경우 최장 20년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조건
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0억원
√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5억원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발령, 2018. 6. 13. 시행) 제7조의2]
√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어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고소장 의뢰를 받고 작성중입니다.
그리고 고소장과 검찰항고를 거쳐 재정신청 하고 싶다는 분의
사건을 한 건 수임하고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다른 변호사가 수임하여 1심해서 패한사건을
다른 지인 소개로 저 멀리 경기도 광주에서 오셔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급히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 상담을 해드렸는데
모든 근심걱정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시길 기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