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파산/...개인회생, 파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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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중법무사 2020. 5. 19. 22:12

https://blog.naver.com/bullmkt7/221970728934

네이버 블로그 입니다.


오늘은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소장 손님이 2분 계셔서 소장을 작성해서 전자로 바로 접수하고, 이전에 신청했던 부동산가압류 등이 잘 인용되어 왔고 재산명시와 관련 재산명시등본이 왔고 얼마전 의뢰받은 고소장을 좀 더 보완해서 준비했으며, 여러 상담 특히 자산유동화회사 설립에 대한 상담을 해드린 김에 오늘 자산유동화회사에 대해 좀 더 포스팅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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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 회사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설립근거 : 자산유동화에 대한 법률

 

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한다

 



준용법령 :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법의 유한회사 규정을 적용한다.

 

회사상호 : 상호중에 반드시 유동화전문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유사명칭 사용금지 :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회사는 그 상호 또는

 

업무를 표시함에 있어서 유동화전문회사임을 나타내는문자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자본금 제한 :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원이상이면 가능.

 


사원수 제한 : 출자자(사원)의 수에 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50인 이상도 가능

 

사업목적 : 유동화 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업무를 행합니다.

 

- 유동화자산의 양수,양도 또는 다른 신탁업자에 위탁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

 

-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인 차입

 

-여유자금의 투자

 

-기타 위와 같은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재산명시등본을

받았습니다.

재산명시 신청하고 며칠 후에 옵니다.


다른 고객분 위해서

재산명시 한 것

재산명시등본왔습니다.

며칠전 접수한 부동산가압류가

또 인용되어 왔네요


   

운영특례

 

- 겸업제한 : 유동화전문회사는 업무외의 다른 영업을 영위 할 수 없다.

 

-페이퍼컴퍼니로 운영할 것 :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금지, 직원, 고용금지

 

-업무위탁 : 몇몇 업무를 제외한 여타 업무는 위탁하여야 한다.

 

-사원총회운영 : 총사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 자산유동화계획에 반하거나 유동화증권소지자를 해하는 결의는 효력이 없다.

 

 

 

개인회생파산 상담을

대드렸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상담이 요즘 경기침체와

더불어 많아 졌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이의신청을 해서 등기로

보냈습니다.

저는 채권자 채무자 모두의

입장에서 일을 많이 해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개인회생파산이 인용잘되고

어떻게 하면 깨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판결문 집행문 송달확정

발급받으러 종합민원실에 갔습니다.

승소판결받은것에 집행하기 위해서

집행문과 송달확정을 받은 것입니다.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위반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의 본질은 재산권이므로 소유권 기타의 본권 및 재산상의 이익을 의미하는 전체로서의 재산권이 본죄의 보호법익이 됩니다.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47).


손해배상 소장을

의뢰받아 접수했습니다.

또다른 손해배상 소장을

의뢰받아 접수했습니다.

사진 보시면 두개가 사건번호 뒷자리가

다르지요



유사수신행위에 규제에 관한 법률

1(목적)

판례

 

이 법은 유사수신행위(類似受信行爲)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2.4]

 

2(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전문개정 2010.2.4]

 

3(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2.4]

 

 

4(유사수신행위의 표시·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2.4]

 

 

5(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商號)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2.4]

 

 

6(벌칙)

 

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2.4]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