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부동산등기,등기법무사,매매,상가,오피스텔,빌딩,소유권이전등기,설정등기,말소등기,서초동법무사,임원변경등기,법인설립등기,포괄양수도
오늘은 상가 오피스텔 빌딩 매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와 포괄양수도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피스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김에 전문가들도 정확히 모르는 부분을 짚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변경등기도 했고 고소장2건과 민사소장2건을 상담해드렸는데 저는 의뢰받으면 시간을 엄청 투자하고 제일보다
더 성심성의껏 해드립니다. 손님들이 저를 통해서 일이 해결될때희열을 느낍니다.
채불신청 해 놓았던 것 오늘 인용이 되었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신청하고 이전에 했던것 결정 받고 그럽니다.
고대 법무대학원 보전소송법을
인터넷으로 들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대까지 가서 수업듣는것보다
인터넷으로 수업듣는것이 너무 좋네요
등기우편 보내러 우체국에 갔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매매시 꼭 챙겨야 할 부가가치세와 이와 관련한 포괄양수도 계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오피스텔, 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 매매시에는 매매 가격 중 건물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상가건물 매매금액이 30억이고 그 금액중 10억이 건물가격이라면, 이 상가건물의 부가가치세는
10억의 10%인 1억이 부가가치세입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상가나 빌딩을 파는 사람이 내게 되어 있지만 결국 사는 사람에게서 받아서 파는 사람이
내는 구조인 것입니다.
등기접수하러 등기소 갔었습니다.
상가, 오피스텔, 빌딩 등의 거래에서 매도인, 매수인 모두 부가가치세를 간과하다 계약 후 분쟁의 불씨가 되는
경우가 자주 생기므로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계약서 특약사항에 '부가가치세 별도' 라는 문구라도 넣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상가, 오피스텔, 빌딩 등의 매매시 매도자가 매수자로부터 돈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매도자가 임대사업자이고, 매수자도 그 물건을 산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매수자는 매매시 자신이
부담하였던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내지만, 최종적으로는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물건을 매수한 사람은 소비자가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낸 부가가치세를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도자가 매수자에세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세금을 내고
매수자는 세무서로부터 낸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는 구조가 번거롭게 생각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포괄양수도 계약' 입니다.
주식회사 변경등기 접수한것입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이란 매매 계약시 상가, 오피스텔, 빌딩 등 눈에 보이는 유형의 자산 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임대사업까지 함께 넘겨주는 계약을 말합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유형의 부동산 뿐 아니라 무형의 임대사업까지 함께 인수한 것으므로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때 포괄양수도 계약이 가능하려면 매도자,매수자 모두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매수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 상가,오피스텔,빌딩 등 매매계약시 함께 작성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제출하면 그 물건에 대한 포괄양수도의 절차는 끝나게 됩니다.
오늘 개인회생신청도 해드렸는데 의뢰 받아 잘 처리해 주고 싶습니다.
고소장 2건과 소장 2건도 상담해 드렸는데 각 1건씩은 의뢰가 확실한데
다른 각 1건은 모르겠네요 불확실한 건은 중고자동차매매 사기건인데
제가 해봐서 잘해드릴수 있는데 바로 의뢰는 안하더라구요
다른 건 의뢰 확실한 것은 제가 많이 해봤고 누구보다 아끼는 지인건이라
더욱 신경써서 잘 해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