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민사소송

보험소장,보험답변서,소장,답변서,서초동법무사김철중,고소장,검찰항고,사기죄,횡령죄,폭행죄,사문서위조죄,부당이득소장,손해배상소장,대여금소장

김철중법무사 2020. 4. 8. 18:41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소장 1건 작성과 보험소송 답변서 1건을 작성했습니다.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

그리고 위조 사문서 행사죄에

대해서 좀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법무법인을

앞세워

보험소송을 제기

하여 왔습니다.

피고가 답변하지 않고 있었는데 4월 10일이 선고기일이었습니다.

급히 답변서 작성해서 인천지방법원에 우편 보냈습니다.

답변서를 피고가 내지않으면

무변론 원고승소되어

피고는 패소합니다.

제가 답변서 쓴 것이 내일 9일 도착하면

판결선고기일이 취소되고

소송이 진행될 것입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의 행사란

위조된 문서 또는 기록을 진정 또는 내용이

 진실한 문서나 전자기록 등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행사의 상대방도 무제한이지만,

상대방은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는 사실을 몰라야 합니다.





문서 등을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둔 때 기수가 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우편 보낸것입니다. 오늘 등기 보내러 우체국에 2번이나 갔습니다.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함으써 성립하는 법죄입니다.




행위의 객체는 권리, 의무,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입니다.

여기서 타인이란 소유자가 아니라

사문서, 사도화의 작성명의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범인과 공범자 이외의 자를 말합니다.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법상 또는 사법상 권리, 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이며, 반드시 법률상의 문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라

 함은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위조한 권한 없이 타인명의를 함부로

사용하여 가짜문서(부진정문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즉 부진정문서를 작성하는 유형위조의 경우를 말합니다.

작성권한이란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말합니다.



타인명의의 모용이란 타인의 명의를 사칭하여

 그 의사표시가 타인이 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고,

그에 대한 착오를 야기하는 행위입니다.(동일성의 사칭)

 



고소장 작성한 것입니다.


#소장

#답변서


오늘 부동산자체점검 신고를 하였습니다. 4월까지 서초구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위와 같은 요율표와 자격증 등 요구하는 서류를 압축파일로 저장해서 제출

하면 자체점검으로 봐서 실제 사무실로 점검 나오지 않습니다.

위조정도는 문서의 형식적, 내용적 측면에서

완전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인이 진정문서로 오인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갗주고 있으면 충분합니다(추상적위험범).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함으써 성립하는 법죄입니다.




행위의 객체는 권리, 의무,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입니다.

여기서 타인이란 소유자가 아니라

사문서, 사도화의 작성명의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범인과 공범자 이외의 자를 말합니다.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법상 또는 사법상 권리, 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이며, 반드시 법률상의 문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라 함은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위조한 권한 없이 타인명의를 함부로 사용하여

 가짜문서(부진정문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즉 부진정문서를 작성하는 유형위조의 경우를 말합니다.

작성권한이란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말합니다.

타인명의의 모용이란 타인의 명의를 사칭하여

그 의사표시가 타인이 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고, 그에 대한 착오를 야기하는 행위입니다.(동일성의 사칭)

 

위조정도는 문서의 형식적, 내용적 측면에서

완전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인이 진정문서로 오인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갗주고 있으면 충분합니다(추상적위험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오늘은 수요예배도 드려야 하고 이번에 등기한 관련 서류도 갖다 드려야 해서

일찍 포스팅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김철중 법무사 공인중개사 행정사 올림

010-5027-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