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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중법무사
2020. 3. 16. 19:56
안녕하셨어요? 이번달 13일부터 시행되는 주택구매시 자금조달계회서를 작성하는 기준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기존 투기과열기죽 3억원 이상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 3억 주택 매입시, 그 외 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일을 3월 13일 이전으로 거짓 신고할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 2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철중공인중개사사무소
#행정사김철중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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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주일 예배는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로 드렸습니다. 여기는 처형집인데 처형집에서 예배드리고 저녁도 먹었습니다.
처형이 코다리찜과 오리고기를 정성스럽게 요리해주었네요. 나중 천혜향 등 과일과 같이 후식을 먹으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서초동법무사김철중
오늘도 좋은 저녁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