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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제1459호 동산·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안)
김철중법무사
2012. 5. 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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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제1459호
동산·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안)
제정 2012.05.11 등기예규 제1459호
제1조(목적) ① 이 예규는「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담보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담보등기 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터넷등기소에 저장된 담보목적물에 관한 신청정보의 보존) ① 규칙 제48조 제2항 및 제5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등기소에 따로 제출 또는 송신하지 않은 담보목적물에 관한 신청정보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는 등기를 마친 때부터 3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제1항의 정보는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삭제한다.
제3조(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및 보존기간) ① 등기소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와 그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담보등기신청서 접수장 : 5년 2. 기타 문서 접수장 : 10년 3. 결정원본 편철장 : 10년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 10년 5.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6.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 5년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반환된 날부터 5년 8. 각종 통지부 : 1년 9.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 1년 10.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 1년 11.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류 편철장 : 1년 ② 장부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③ 보존기간이 종료된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종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말까지 폐기한다.
제4조(신청서의 접수) ① 등기신청서를 받은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접수시각, 접수번호, 등기의 목적, 등기고유번호(최초로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등기일련번호(담보권설정등기와 담보권설정자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제외한다),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액을 입력한 후 신청서에 접수번호표를 붙여야 한다. ② 담보등기 신청서의 접수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전자신청 등기소의 등기신청서 접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제5조(등기관의 조사) ①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등기소에 목록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제출 또는 송신된 담보목적물에 관한 정보는 목록에 입력된 정보를 그대로 등기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 단서의 목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긴 문장 등의 요약 2. 동산 또는 채권을 특정하는 데 유익한 사항의 기재 중 주관적 감정이나 가치판단 등에 관한 정보의 삭제 3. 기타 동산 또는 채권의 특정과 관련이 없는 정보의 삭제 ③ 제2항의 경우 신청인은 담보목적물에 관한 정보를 수정하여 다시 인터넷등기소에 목록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다시 제출 또는 송신하여야 한다.
제6조(접수시각의 기록) ① 담보권부에 접수연월일을 기록할 때에는 그 접수시각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② 연월일은 서기연대로 기록하며 서기라는 연호를 생략하고 2012년 8월 1일과 같이 기록한다. ③ 접수시각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1. 오전 9시55분의 경우 : 09시55분 2. 오후 5시05분의 경우 : 17시05분
제7조(담보권설정등기) ① 등기관은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해당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데도 새로이 등기기록을 개설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해당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등기기록이 폐쇄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기록을 부활한 후 담보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담보권설정자가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 영업소 또는 사무소 설치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상호를 등기한 사람으로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상호, 영업소, 사무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서에 적은 상호, 영업소, 사무소만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채권담보권설정등기의 경우 목적채권의 채권자나 채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담보권설정자인 채권자와 채무자 중 1명의 성명 또는 명칭과 나머지 인원을 적는 방법으로 기록하여야 한다(예 : 홍길동 외 2인). ⑤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동산ㆍ채권담보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담보권이전등기) ① 담보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② 담보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 권리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되는 지분이 일부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채권일부의 양도나 대위변제로 인한 담보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양도나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등기의 경정 등) ① 담보권설정자의 표시에 관하여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은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추가하는 변경등기를 할 수 있고, 상호를 등기한 사람은 상호 또는 영업소를 추가하는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② 담보목적물부에 기록된 사항의 경정등기는 담보목적물부에 하되, 경정되는 뜻과 경정등기의 대상은 이를 담보권부에 기록한다. ③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및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1. 담보권설정자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 하는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3. 제2항의 경정등기 ⑤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이나 경정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2호의 등기를 주등기로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담보권설정자의 표시에 관한 직권변경등기) ①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나 상호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담보권설정자의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을 관할 등기소가 여럿인 경우에는 통지하는 등기소와 관할을 같이 하는 담보등기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등기관은 담보등기부의 해당 사항을 직권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 및 등기일자란에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에 의하여 등기한다는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제11조(말소등기) ①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말소등기를 한 후 해당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담보목적물의 일부를 말소하는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권부에 일부말소의 뜻과 말소등기의 대상을 기록하고, 담보목적물부에 해당 담보목적물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법 제46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으면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하여 제1항의 기간 동안 등기소 게시장에 이를 게시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은 제1항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으면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거나 이의를 각하한 경우에는 제1항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말소등기를 할 때에는 그 사유와 등기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말소회복등기) ①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② 등기관이 제1항의 회복 신청을 받아 등기를 회복할 때에는 회복등기를 한 후 다시 말소된 등기와 같은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 전체가 아닌 일부 등기사항만 말소된 것일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만 다시 등기한다. ③ 말소된 담보목적물의 등기를 회복할 때에는 담보권부에 말소회복의 뜻과 말소회복등기의 대상을 기록하고, 담보목적물부에 말소된 담보목적물의 등기와 같은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등기기록의 폐쇄와 부활) ① 담보권설정등기를 전부 말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② 폐쇄한 등기기록에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부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법인등기 및 상호등기상의 담보권설정자의 표시에 관한 등기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법인등기 및 상호등기상의 담보권설정자의 표시에 관한 등기사항이 여러 차례 변경된 때에는 최후의 등기사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존속기간의 연장등기) ① 담보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기 위하여 연장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권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뜻 2. 연장 후의 존속기간 3. 접수번호 및 접수연월일 ② 존속기간의 연장등기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전의 존속기간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등기필정보 등의 통지의 상대방) 등기관이 법 및 규칙에 따라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가 없는 외국법인(담보권설정자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하는 통지는 담보등기기록에 기록된 외국법인의 국내에서의 대표자에게 한다.
제17조(문서의 양식) 법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 목록은 별표와 같이 하고, 그 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36호까지와 같이 한다.
제18조(준용규정) ① 담보등기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② 등기완료통지,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및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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