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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제1459호 동산·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안)

김철중법무사 2012. 5. 24. 15:34

등기예규 제1459호
동산·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안)


제정 2012.05.11 등기예규 제1459호

제1조(목적)
① 이 예규는「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담보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담보등기 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터넷등기소에 저장된 담보목적물에 관한 신청정보의 보존)
규칙 제48조 제2항제5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등기소에 따로 제출 또는 송신하지 않은 담보목적물에 관한 신청정보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는 등기를 마친 때부터 3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제1항의 정보는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삭제한다.

제3조(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및 보존기간)
① 등기소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와 그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담보등기신청서 접수장 : 5년
2. 기타 문서 접수장 : 10년
3. 결정원본 편철장 : 10년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 10년
5.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6.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 5년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반환된 날부터 5년
8. 각종 통지부 : 1년
9.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 1년
10.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 1년
11.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류 편철장 : 1년
② 장부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③ 보존기간이 종료된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종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말까지 폐기한다.

제4조(신청서의 접수)
① 등기신청서를 받은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접수시각, 접수번호, 등기의 목적, 등기고유번호(최초로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등기일련번호(담보권설정등기와 담보권설정자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제외한다),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액을 입력한 후 신청서에 접수번호표를 붙여야 한다.
② 담보등기 신청서의 접수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전자신청 등기소의 등기신청서 접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제5조(등기관의 조사)
①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등기소에 목록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제출 또는 송신된 담보목적물에 관한 정보는 목록에 입력된 정보를 그대로 등기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 단서의 목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긴 문장 등의 요약
2. 동산 또는 채권을 특정하는 데 유익한 사항의 기재 중 주관적 감정이나 가치판단 등에 관한 정보의 삭제
3. 기타 동산 또는 채권의 특정과 관련이 없는 정보의 삭제
③ 제2항의 경우 신청인은 담보목적물에 관한 정보를 수정하여 다시 인터넷등기소에 목록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다시 제출 또는 송신하여야 한다.

제6조(접수시각의 기록)
① 담보권부에 접수연월일을 기록할 때에는 그 접수시각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② 연월일은 서기연대로 기록하며 서기라는 연호를 생략하고 2012년 8월 1일과 같이 기록한다.
③ 접수시각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1. 오전 9시55분의 경우 : 09시55분
2. 오후 5시05분의 경우 : 17시05분

제7조(담보권설정등기)
① 등기관은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해당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데도 새로이 등기기록을 개설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해당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등기기록이 폐쇄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기록을 부활한 후 담보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담보권설정자가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 영업소 또는 사무소 설치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상호를 등기한 사람으로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상호, 영업소, 사무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서에 적은 상호, 영업소, 사무소만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채권담보권설정등기의 경우 목적채권의 채권자나 채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담보권설정자인 채권자와 채무자 중 1명의 성명 또는 명칭과 나머지 인원을 적는 방법으로 기록하여야 한다(예 : 홍길동 외 2인).
⑤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동산ㆍ채권담보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담보권이전등기)
① 담보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② 담보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 권리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되는 지분이 일부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채권일부의 양도나 대위변제로 인한 담보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양도나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등기의 경정 등)
① 담보권설정자의 표시에 관하여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은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추가하는 변경등기를 할 수 있고, 상호를 등기한 사람은 상호 또는 영업소를 추가하는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② 담보목적물부에 기록된 사항의 경정등기는 담보목적물부에 하되, 경정되는 뜻과 경정등기의 대상은 이를 담보권부에 기록한다.
③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및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1. 담보권설정자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 하는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3. 제2항의 경정등기
⑤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이나 경정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2호의 등기를 주등기로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담보권설정자의 표시에 관한 직권변경등기)
①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나 상호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담보권설정자의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을 관할 등기소가 여럿인 경우에는 통지하는 등기소와 관할을 같이 하는 담보등기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등기관은 담보등기부의 해당 사항을 직권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 및 등기일자란에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에 의하여 등기한다는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제11조(말소등기)
①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말소등기를 한 후 해당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담보목적물의 일부를 말소하는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권부에 일부말소의 뜻과 말소등기의 대상을 기록하고, 담보목적물부에 해당 담보목적물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법 제46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으면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하여 제1항의 기간 동안 등기소 게시장에 이를 게시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은 제1항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으면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거나 이의를 각하한 경우에는 제1항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말소등기를 할 때에는 그 사유와 등기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말소회복등기)
①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② 등기관이 제1항의 회복 신청을 받아 등기를 회복할 때에는 회복등기를 한 후 다시 말소된 등기와 같은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 전체가 아닌 일부 등기사항만 말소된 것일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만 다시 등기한다.
③ 말소된 담보목적물의 등기를 회복할 때에는 담보권부에 말소회복의 뜻과 말소회복등기의 대상을 기록하고, 담보목적물부에 말소된 담보목적물의 등기와 같은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등기기록의 폐쇄와 부활)
① 담보권설정등기를 전부 말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② 폐쇄한 등기기록에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부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법인등기 및 상호등기상의 담보권설정자의 표시에 관한 등기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법인등기 및 상호등기상의 담보권설정자의 표시에 관한 등기사항이 여러 차례 변경된 때에는 최후의 등기사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존속기간의 연장등기)
① 담보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기 위하여 연장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권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뜻
2. 연장 후의 존속기간
3. 접수번호 및 접수연월일
② 존속기간의 연장등기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전의 존속기간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등기필정보 등의 통지의 상대방)
등기관이 법 및 규칙에 따라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가 없는 외국법인(담보권설정자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하는 통지는 담보등기기록에 기록된 외국법인의 국내에서의 대표자에게 한다.

제17조(문서의 양식)
법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 목록은 별표와 같이 하고, 그 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36호까지와 같이 한다.

제18조(준용규정)
① 담보등기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② 등기완료통지,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및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