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을 가지고 와서 등기를 해달라는 손님이 계십니다. 이 경우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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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이 판결 자체에 의하여 생기는 경우 예를 들어 사해행위취소의 소,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은 당해 판결이고 그 넌월인은 그 판결의 선고년월일이다.
2. 판결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권리변동의 원인인 법률행위 내지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등기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경우 등기원인은 당해 판결이 아니고 그 판결에서 인정하는 권리변동의 원인인 법률행위 그 자체이다. 이 경우 판결주문에 등기원이과 그 연월일이 표시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나, 주문에 표시되어 있지 않아도 이유 중에 명시되어 있으면 족하다. *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등기원인을 기재함에 있어 그 주문에 원인일자의 표시가 있으면 그 일자를, 그 표시가 없으면 그 확정판결의 선고일자를 등기신청서에 기재한다980다2583). 화해조서의 경우에도 화해조서에 원인일자의 기재가 있으면 이에 의하고 그 기재가 없으면 화해조서 기재일자를 등기신청서에 기재한다. * 판결에 의하여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 일자는 그 주문에 원인일자의 표시가 있으면 그 일자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 표시가 없으면 그 확정판결의 선고일자를 기재하여야 하며, 여기서 원인일자라 함은 매매예약완결권이 행사되어 매매가 성립된 날을 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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