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잔고증명,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주식회사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잔고증명서나 주금납입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잔고증명 (잔액증명) :
법인설립을 함에 있어, 잔고증명은 필수적 요건입니다.
자본금이 얼마가 되든, 주주(또는 대표이사, 이사) 1사람 명의로
은행에 자본금을 예치하고, 법인설립 잔고증명을 받아야만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주금납입보관증명서 :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현행 상법상 잔고증명은 사용할 수가 없고
은행에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 받아야만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법인자본금이 4억원일 경우
법인자본금을 6억원 증가하여, 자본금을 10억원으로
증가할 경우에도 잔고증명이 아닌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조심해야 할 사항으로 주금의 가장납입이 있는데 아래와 같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금의 가장납입이란 무엇인가?
가장납입이란 상법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이 법인의 자본금(주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 형식을 취하여 회사설립 절차를 마친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해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주금의 가공납입과 세무
몇 년 전 사채업자들이 주금 가장납입 방법을 통해 1만여 개의 개인유사법인(일명 깡통법인)을 설립해 준 뒤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적발되어 관련자들이 검찰로부터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인의 자금을 빌려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회사의 부실화는 물론, 장부에 기록된 자산과 실제 보유자산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회계장부의 부실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주금 가장납입 행위를 한 자, 행위에 응한 자, 중개한 자들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금의 가장납입의 리스크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다시 인출해서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대금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즉, 회사돈을 대표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가져갔다는 뜻입니다.
이런 가지급금은 매년마다 인정이자율 만큼 법인세가 추가가 과세가 되고, 상환하지 않는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되어 막대한 소득세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가지급금금액과 차입금금액의 비율만큼 안분하여 이자비용이 부인되며, 대손처리도 불가능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지급금은 자산성이 낮지만 비상장주식가치평가에서는 순자산금액에 포함되어 주식을 매각, 증여, 상속하는 경우 주식의 평가가액을 증가시켜 과도한 납세의무를 만들어 냅니다.
마지막으로 해결방안
가지급금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내용이 방대하므로 차후에 포스팅 할 생각입니다만 만약 가장납입으로 가지급금이 발생되는 경우 일단 다음과 같이 대응하셔야 합니다.
(1)정관개정
원시정관을 법무사 측에서 작성해준 일반 정관이 아닌 새롭게 수정한 정관으로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설립시 정관기재사항에 발기인이 받을 특별보수와 설립비용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법인을 설립하면서 부담한 대표자의 실비들 그리고 법인 설립후 받기로할 특별보수를 가장납입액 만큼 설정하신 후 가지급금계정에 대응하는 부채계정인 미지급비용 계정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가지급과 미지급비용을 상계하여 잔액을 감소 시킬 수 있습니다.
(2)법인설립등기전 지출내역의 관리
통상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 전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처리를 할수 없다고 생각들 하셔서 증빙관리를 안하시는데요. 법인설립전에 법인을 위해서 사용한 비용은 모두 모으셔서 따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설립비용에 대한 필수증빙을 확보하라는 뜻입니다.
김철중 법무사 010-5027-2030, 02-3478-1560(직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