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서초법무사/개인회생제도/개인파산/무료개인회생상담/개인회생조건/김철중법무사
개인회생신청/서초법무사/개인회생제도/개인파산/개인회생절차/개인회생비용
안녕하세요?
김철중 법무사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난 채무로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에게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직도 해법을 몰라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법무사사무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2. 개인회생 진행 절차 개요
개인회생 진행기간은 서류접수부터 인가결정까지 지역법원별 4~6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3. 신청비용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3,7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기본 송달료 37,000원 + (5×3×3,700원) = 총 92,500원>이 됩니다.
4. 개인회생 구비서류
공통서류(주민센터발급) 관련 서류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이사내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1통 (혼인관계증명서)
지방세(재산세)과세증명서 1통 (최근5년)
인감증명서 (채권자 숫자만큼)
기타 (기초수급증명, 장애인등록증)
직장인(급여소득자) 관련 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전년도)
재직증명서 1통
급여명세서(최근1년)
예상퇴직금확인서 (퇴직금 있는 경우에만)
급여통장거래내역(최근1년)
사업자(영업소득자)의 경우 구비 서류
사업자소득금액증명원 1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사업자 설비 목록(재고품 및 비품) : 품목, 개수, 구입 시기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1통
수입및 지출목록(1년)
주거래계좌 거래내역(1년)
부가가치세증명(2년)
소득금액증명(2년)
소득확인서 2부(지인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무료상담전화 법무사직접상담 : 010-5027-2030
지금까지 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난 채무로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은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직도 해법을 몰라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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