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공부방/...행정법

행정의 자동화작용

김철중법무사 2012. 5. 12. 16:49

 

행정의 자동화작용


1. 행정의 자동화작용의 의의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컴퓨터 등의 기계에 의하여 일련의 행정결정이 자동으로 행해지는 것을 행정의 자동화작용 또는 행정자동결정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자동기기에 의한 각종 도로상의 교통신호, 컴퓨터에 의한 중․고등학생의 학교배정, 세금 및 각종 공과금 부과결정, 연금 등의 각종 수익금 결정, 국가나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차료 등의 공공시설의 사용료결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행정자동결정의 법적성질

근본적으로 공무원이 작성한 프로그램에 의하여 행해지는 점을 고려할 때 프로그램과 행정자동결정은 명령(행정규칙)과 행정행위의 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행정과정의 최종단계로서의 행정자동결정은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자동으로 결정된 행정결정은 외부에 표시되어야 행정행위로서 성립하며, 당사자에게 통지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컴퓨터에 의한 학교배정은 자동화되어 있지만 그 결정에 대한 통지는 일반적인 통지의 방법에 의한다. 하지만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표시행위까지 자동으로 행해지는 신호등에 의한 교통신호의 경우처럼 통지 또한 자동으로 행해지기도 한다.


3. 행정자동결정에 관한 특별규율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행정자동결정이 유효하게 성립하여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성립 및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행정자동결정은 보통의 행정행위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며, 그 한도 내에서 특별한 규율을 받는다. 즉, 행정청의 서명․날인이 생략될 수 있으며, 일반문자가 아닌 특별한 부호(신호등의 빨간 등 표시 등)가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행정행위의 경우 일반적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야 하지만, 행정자동결정의 경우 이유제시에 관하여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며, 청문절차가 생략되는 등의 특례를 인정한다. 다만 이러한 행정자동결정의 특례는 원칙상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해석상으로는 인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