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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
김철중법무사
2012. 11. 13. 10:18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장 작성 예시


-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과 같이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말하며,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으며 「민법」은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이유가 다양하므로 사건의 표시에 청구원인도 표시합니다[「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대법원 재판예규 제577호, 1998.1.23. 발령, 1998. 3. 1. 시행)].
·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산) 청구의 소: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의) 청구의 소: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공) 청구의 소: 공해(토지오염, 수질오염, 공기오염, 소음 등)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지) 청구의 소: 지적소유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저작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기타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신청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청구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의 다운로드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가는 청구금액(이자는 불산입)이 됩니다.

소 가 | 인 지 대 |
소가 1천만원 미만 | 소가 × 50 / 10,000 |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 45 / 10,000 + 5,000 |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 40 / 10,000 + 55,000 |
소가 10억원 이상 | 소가 × 35 / 10,000 + 555,000 |
※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

- 현금납부
·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 신용카드납부
·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 인지납부일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3항).
-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 민사 제1심 단독 또는 합의사건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 3,020원 × 15회분입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 예규 제1393호, 2012. 6. 29. 발령, 2012. 7. 1. 시행) 별표 1].
※ 송달료 납부방법 및 송달료납부서의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의 <소송제기검토 -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 소송비용의 산정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장 제출 시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48조제1항).
출처-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