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라 함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체법 또는 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자를 말합니다.
종류로는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과 소송법상의 법정대리인이 있습니다.
1.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실체법상 법정대리의 지위에 있는 자이다. 즉,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민법상의 특별대리인,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친권자 : 미성년자의 친생부 또는 친생모
후견인 :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을 때 또는 친권자가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최근친의 최연장자 중 1인을 선임
※ 미성년자의 후견인 선임
①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의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 선임
② ①에 의한 후견인이 없는 경우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③ ①, ②에 의한 후견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가족, 기타 이해 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선임
■ 미성년자의 법적대리인의 동의
- 미성년자는 만20세 이하자로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행함
2.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
1) 의의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은 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2) 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1) 제도의 취지
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은 소송무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 소송무능력자측이나 그 상대방에게 제소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