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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정지신청

김철중법무사 2012. 10. 11. 14:36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상소(항소,상고)를 제기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판결의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는 등의 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목적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려면,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접수하고, 접수증명서를 교부 받아 강제집행정지신청서에 첨부하고,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 항소장 제출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