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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 insured , 被保險者 ] 등의 개념

김철중법무사 2012. 9. 28. 09:15

손해보험 관련 소송을 하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어라도 한 번 짚고 넘어갈 일이 도움되시라고 옮겨 봅니다.


자동차종합보험 같은 손해보험에서 소유자가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런데 차를 남에게 빌려주어 사고가 난 경우가 소송상 문제가 되고 또한 소유자가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피보험자 [ insured , 被保險者 ]



생명보험 계약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사라는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사람, 손해보험 계약에서는 피보험이익의 주체, 즉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피보험자가 반드시 계약당사자가 아닌 것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이 동일하다.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동일인일 수도 있으며, 양자가 각각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를 생명보험 계약에서는 '자기생명의 보험'이라고 하고, 손해보험 계약에서는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후자의 경우를 생명보험 계약에서는 '타인 생명의 보험'이라 하고, 손해보험 계약에서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피보험이익 [ 被保險利益 ]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이익.

보험 계약의 목적이라고도 한다. 손해보험 계약은 손해의 전보(塡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전체로서 피보험이익의 존재가 당연히 필요하며, 피보험이익이 없으면 손해보험이 있을 수 없다. 다만 금전으로 환가(換價)할 수 없는 정신적인 손해 등은 피보험이익에 해당되지 않으며,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가액을 보험가액이라고 한다.

피보험이익의 본질에 대하여는 ① 보험의 목적에 생기는 사고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는다고 하는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라고 하는 관계설, ② 사고의 발생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잃는 재산재라고 하는 재산재설, ③ 재산재 그 자체가 아니고 그 가치라고 하는 가치설 등이 있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사에 의한 보험이므로 그것에 의한 손해의 유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생명보험에는 피보험이익의 관념은 없다.



희망이익 [ expected profit , 希望利益 ]



화물이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는 것에 의해 얻어지는 이익.

기대이익 또는 상상이익(imaginary profit)이라고도 한다.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희망할 수 있는 이익이다. 불확실한 미래의 사고로부터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의 하나이다. 기업의 장래행동의 예측으로부터 기대되는 기대이윤(期待利潤)과 비슷하다.


실제로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되어 판매되어야만 확정될 수 있는 이익이므로 보험의 대상 여부에 논란이 많으나, 화물가격의 10%의 이익은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이익으로 인정한다. 국제 상거래의 관습으로도 송장금액의 10%를 인정한다.


인코텀스 1990의 시아이에프(CIF) 거래조건에서도 수출업자가 체결하는 최저의 보험금액을 시아이에프가격의 10%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적하보험의 보험금액은 시아이에프가격의 110%가 되며, 이때의 보험가액은 계약당사자가 임의로 협의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협정보험가액이라고 한다.




피보험이익 [ 被保險利益 ]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이익.

보험 계약의 목적이라고도 한다. 손해보험 계약은 손해의 전보(塡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전체로서 피보험이익의 존재가 당연히 필요하며, 피보험이익이 없으면 손해보험이 있을 수 없다. 다만 금전으로 환가(換價)할 수 없는 정신적인 손해 등은 피보험이익에 해당되지 않으며,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가액을 보험가액이라고 한다.

피보험이익의 본질에 대하여는 ① 보험의 목적에 생기는 사고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는다고 하는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라고 하는 관계설, ② 사고의 발생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잃는 재산재라고 하는 재산재설, ③ 재산재 그 자체가 아니고 그 가치라고 하는 가치설 등이 있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사에 의한 보험이므로 그것에 의한 손해의 유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생명보험에는 피보험이익의 관념은 없다.



[위 모두의 출처]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