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공탁자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필요 있는지
[민사소송/민사집행] 피공탁자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필요 있는지
甲은 하천시설로 편입되는 乙소유의 토지상의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데, 관할지방자치
단체장이 甲과 협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자 乙이 위 주택이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여 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관할지방토지수용
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고 위 위원회는 위 물건의 소유자를 甲으로 표시한 수용재결
을 하였으며,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은 피공탁자를 甲으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
금을 공탁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위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乙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여야 하는지요?
확인의 소에서 있어서 권리보호요건 중 하나인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판례를 보
면,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
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에만 인정되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
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
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자가 수용보상금을 절대적 불확지 공탁한 경우,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공탁
금출급을 위해 기업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위 판례는 "기업자가 보상금 수령권자의 절대
적 불확지를 이유로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자기가 진정한 보상금 수령권자라고 주
장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자가 적극적으로 그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없다
고 '부인(否認)'하지는 아니하고 단순히 '부지(不知)'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보상금
수령권자의 지위를 다툰 것이고 언제 다른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라고 주장함에 대하
여 기업자가 이를 긍정할지 알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현
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공탁제도상으로도 수용토지의 원소유자가 기업
자를 상대로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이 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귀속되
었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판결정본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
30조 제2호에 정한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여 수용토지의
원소유자는 위 판결정본을 공탁금출급청구서에 첨부하여 공탁소에 제출함으로써 공탁
금을 출급받을 수 있으므로, 수용토지의 원소유자가 기업자를 상대로 하는 공탁금출급
청구권확인의 소는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공탁금출급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서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그러나 "지장물건에 대하여 소유권분쟁이 있어 그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공탁서
상 피공탁자로 기재된 자는 직접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행사하
여 이를 수령하면 되는 것이고, 구태여 피공탁자가 아닌 위 소유권분쟁 당사자를 상대
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였습니
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1다1977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도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불확지공탁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공탁
자를 甲으로 공탁을 한 것이므로, 乙을 상대로 공탁급출금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곧바로 공탁금출급청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