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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량인지 모르고 매수… 계약취소로 피해구제 가능 법원 "침수사고 사실 모른 것 중요한 부분 착오에 해당"

김철중법무사 2012. 8. 21. 18:02


침수차량인지 모르고 매수… 계약취소로 피해구제 가능

법원 "침수사고 사실 모른 것 중요한 부분 착오에 해당"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침수되거나 사고가 났던 차량을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된 가운데 법원이 침수사실을 모르고 차를 매수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장모씨는 이모씨로부터 2010년10월 1억1600만원에 벤츠차량을 구입했다. 장씨는 차량을 넘겨받으며 침수차량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자동차 성능검사표에도 아무런 하자가 기재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차는 A건설사가 구입해 2009년6월 침수사고를 당한 차량이었으며 보험사, 중고차매매사 등을 통해 여러차례 명의이전이 되면서 침수차는 무사고차량으로 둔갑된 상태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조윤신)는 장씨가 매도인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자동차를 인도 받고 1억1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침수된 중고차를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침수사실을 모르고 매수한 것은 법률행위 중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사고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로 중고자동차매매상과 공업사 대표 등 총 33명을 대거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고자동차매매상 7명은 지난 2011년 8월 전손·침수 되거나 대파된 중고·사고 차량 10대를 팔아 총 3억2500만원을 가로챘다.

 

또 자동차 성능검사소를 운영하는 공업사 대표 등 3명은 2011년 1월부터 엉터리 성능기록부를 작성해 자동차 1145대 성능기록부를 발급해 준 혐의로 검거됐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고 사실을 모르고 중고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피해자들은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fro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