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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권보존에 필요한 서류는 무었일가요?

김철중법무사 2012. 5. 8. 16:35

건물 소유권보존에 필요한 서류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주민등록등본만 있으면 등기는 할 수 있구요.

 

등록세와 취득세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서류는

공사비내역서와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도장입니다.

등록세 발급처는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발급받은 취,등록세를 납부하여 영수증과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도장을 가지고

등기소 등기과로 가셔서 인터넷으로 소유권보존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접수하면 2-3후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등기신청인은 반드시 건축물대장상 소유주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