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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담보대출
김철중법무사
2012. 5. 8. 16:27
빌라담보대출
건축주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가 되어 있으면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건축주가 대출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대출한도 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분양을 할 경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1. 감정가액(담보감정)기준 60%
- 대출금리 5.5-6.5%/설정비면제/대출기간 10년이상
- 해당금융기관 : 시중은행
빌라담보감정의 경우 시세의 70-80%수준이 감정가액으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시세가 2억이면 예상담보감정가는 1억5천 ~ 1억6천정도 될것입니다. 대출금액은 감정
가액의 60%이니 ‘9000만원 ~ 9500만원’정도 가능할것입니다.
2. 시세기준(은행자체감정조사) 80%-방공제1
- 대출금리 6.5-7.5%/설정비본인부담/대출기간 5년
- 해당금융기관 : *협
예) 빌라의 시세가 2억일 경우 시세감정을 통하여 감정가액이 2억원이 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대출가능금액은 “1억4천만원“ 입니다.
위의 조건으로 대출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신용8등급이내/소득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빌라대출의 경우는 심사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이 단점입니다.
※ 빌라담보대출진행절차
대출심사의뢰-탁상감정 및 심사-정식감정-대출자필서명-대출진행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정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