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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 소(건물, 이중등기)

김철중법무사 2012. 5. 8. 16:23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 소(건물, 이중등기)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 ○○ ○○ ○○ ○○○- 지상 시멘트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62㎡에 대한 ○○지방법원 ○○등기소 19○○.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 ○○ ○○ ○○ ○○○- 지상 시멘트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62㎡(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는 원고가 20○○. ○. ○. ○○ ○○ ○○ ○○ ○○○-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 ○. ○. 접수 제○○○호로써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2.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원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뒤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방법원 ○○등기소 19○○. ○○. ○○. 접수 제○○○○호로써 피고 명의로 또 다시 이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3. 그러나 이중으로 등기된 건물이 동일성이 있는 경우에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하여 다시 마쳐진 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진정한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나중에 등기된 피고 명의의 ○○지방법원 ○○등기소 19○○.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2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갑 제2호증                  건축물대장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3)참조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동일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등기부상의 건물의 구조 및 지번의 표시 등에 있어서 실제와 다른 점이 있으나 그 건물을 표상함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각 등기는 모두 공시의 효력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선등기에 원인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원인무효로 귀착될 수밖에 없음(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다16789 판결).

먼저 경료된 등기부상의 표시에 합치되는 당초의 건물이 증, 개축으로 인하여 현재의 건물로 변형되었다고 하더라도 양 건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당초의 건물에 대한 등기는 증, 개축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거치기 전이라도 현재의 건물을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먼저 경료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현재의 건물에 대하여 다시 경료된 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무효임(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6397 판결).

이중으로 등기된 건물이 동일성이 있는 경우에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비록 후에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동 건물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서는 무효가 됨(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다1555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 또는 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소멸시효

    말소등기청구권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말소등기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임(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1979. 2. 13. 선고 78다2412 판결).


※ (3)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