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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15374 판결 【손해배상(자)】 - 감독의무위반과의 인과관계 입증해야 승소

김철중법무사 2012. 8. 3. 14:11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18세 남짓한 미성년자인 피고 2(1976. 8. 15.생으로 사고일인 1994. 2. 11.을 기준하여 '17세 남짓'이 정확하다)이 부모인 피고 3, 4와 동거하면서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가끔 그의 숙부인 피고 서동철 소유의 사고 화물차를 운전한 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3, 4는 부모로서 미성년의 아들인 피고 2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 화물차를 운전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고, 피고 3, 4의 위와 같은 보호감독상의 과실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출처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15374 판결【손해배상(자)】 [공1997.5.1.(33),1205])



@@@위의 이유처럼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보정 나지 않고 또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