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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권 상 계 신 청 서
김철중법무사
2012. 8. 3. 09:54
채 권 상 계 신 청 서
사건번호 타경 호
채 권 자
채 무 자
위 사건에 관하여 매수인이 납부할 매각대금을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에 의하여 매수인이 채권자로서 배당받을 금액한도로 상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매수인 겸 채권자 (인)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