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란?
1. 개인회생제도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상태에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포함,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금도 급여소득으로 인정) 또는
영업소득자(생산업자, 영농업자, 수산업자, 영림업자, 대여업자, 임대인 등 자영업자)로서
신용채무(사금융, 사채, 개인차용금, 통신비 등도 포함)는 5억원,
담보부채무(집담보대출금 등)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채무(초과하면 일반회생)를
가진 개인(법인, 조합 등은 불가)이
월소득(세후소득) 중 최저생계비(부양가족수에 따라 산정됨)를 공제한 금원으로 최장5년(60개월)간
각 채권자들의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매월 변제하면
별도의 면책절차를 통하여 나머지 변제하지 못한 채무금을 탕감받는 제도(최대 원금의 95% 탕감).
(낭비, 도박, 주식 등으로 인해 채무를 부담한 경우도 신청가능).
2. 개인회생 신청으로 얻게되는 이익
가. 이자는 전액 탕감, 원금은 최대 95%까지 탕감받음
나. 금지명령으로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이 금지됨
(다만, 의정부/춘천/광주법원은 금지명령을 내려주는데 매우 까다로움)
다. 각종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가 해제됨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도 개인회생신청을 통해 실효시킬 수 있음)
라. 부동산, 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중지됨
라. 기존의 소득 및 재산을 유지, 보존할 수 있음
마. 직장인은 계속 근무할 수 있고, 사업자는 계속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음
바. 은행 등 금융기관 신용불량등재로부터 해제
아.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되지 않음
3. 개인회생 신청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
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진행한다는 사실은 본인과 채권자, 그리고 법원만 알 수 있으므로,
그 진행사실을 가족,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오는 모든 서류는 로케이로 오게 됨)
나. 따라서 회생신청 후 5년간의 변제기간동안 본인의 신용대출 및 신용카드사용이 제한된다는 점
이외에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은행통장 입,출금, 체크카드 사용 등 일반적인 수신거래는 아무런 지장 없음).
다. 또한 직장을 옮기는 등에 있어서도 법적으로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은행,보험사 등 일부금융권은 자체적으로 약간의 제한을 두기도 함)
라.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으로 인한 혜택은 신청인 본인에게만 적용되므로,
신청채무자의 보증인은 채무를 변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가족이 보증인인 경우에는 미리 로케이에게 얘기하시면 적절한 방안을 알려줌)
4. 신청기각사유
가.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최근 5년이내 면책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나.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때
다.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라.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마.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5. 다른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음
개인채무자 중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개인워크아웃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기존에 회생을 신청하여 기각되거나 폐지 결정을 받은 경우,
기존에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모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회생을 신청하면 파산절차는 중지됨).
6. 맺는말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이를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여 채무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채무초과, 신용불량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 중
법이 인정한 강력한 문제해결도구인 개인회생제도를 적극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김법무사는 채권자들의 변제압박이나 독촉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희망찬 삶을 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