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공부방/...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변제받은 임차권등기 말소되나?

김철중법무사 2012. 5. 3. 15:13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지급된 후 임차권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하여 일부를 배당받았다면 임차권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가요?(2010년 법무사 지문)

 


주임법 3조의 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임법상의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의 일부만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임차권변경등기(임차보증금)를 하여야 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면서 임차권등기까지 마친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대항력 있는 보증금 중 일부만을 변제받은 경우에는 변제받지 못한 잔액에 관하여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를 말소촉탁하여서는 안 되지만 등기된 보증금의 액수를 변제받지 못한 잔액으로 변경하는 변경등기촉탁은 하여야 할 것이다(법원행정처, 실무제요 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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