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변경등기 절차 등
대표이사변경을 포함한 임원변경등기
등기선례 200304-24
임원변경등기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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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이사나 대표이사가 회사에 사임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사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이사나 대표이사의 사임등기절차이행판결을 받아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 사임등기에 의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나 대표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된 경우 사임이사나 사임대표이사는 후임이사나 후임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나 대표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그 사임등기는 후임이사나 후임대표이사의 취임등기와 동시에 하거나 또는 일시이사나 일시대표이사 취임등기를 한 후에 할 수 있다.
(2003. 4. 23. 공탁법인 3402-9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6조, 민법 제389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Ⅴ 제834항
임원변경등기절차 등 등기선례 200304-24 2003.04.23 제정
1. 법정절차
대표이사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호선을 통하여 선출하나 이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에서 해야 하므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모두 개최하셔야 합니다.또한 대표이사가 바뀔 경우 등기소에 법인인감을 다시 신고해 주셔야 하고, 임감카드도 신규발급 또는 계속사용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대표이사의 사임서 제출
2) 주주총회소집통지
3) 주주총회에서 이사선임
4) 피선이사의 취임승낙서 제출
5)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선임
6)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서 제출
7) 등기
2.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주주명부 1부
- 법인인감도장
- 회사의 총주식수의 1/4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1/2이상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1통
- 취임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2통, 주민등록등본1통
- 사임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1통
- 법인인감카드
- 사업자등록증사본
3. 소요기간
등기완료시 까지는 당사무소에서 위 서류를 수령한 때로부터 약 2일(만하루) 소요됩니다.
집행임원제도의 신설
(1)개정상법 비교표
생략
(2)실무상 활용
실무상 일부 상장회사나 비상장 대기업을 제외하고, 집행임원제도가 활용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 소규모회사가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집행임원이나 대표집행임원의 선임과 해임은 모두 이사회에서 이루어진다.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정관에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 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3)첨부서면
집행임원 및 대표집행임원의 선임 및 퇴임, 해임에 대한 등기신청을 할 때 첨부할 서면은 이사와 대표이사의 그 것과 같으므로 생략한다.
주식회사 임원변경등기를 위한 준비서류, 준비물입니다.
준비물
이사 과반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주주(주식수 4분의 1 이상이 될 때까지)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취임 임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부(주주인 경우 2부),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
사임 임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부(주주인 경우 2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도장
이사, 감사 일반도장
주주명부
정관 사본
공증위임장, 취임승낙서, 사임서 등에 날인하면 인감도장은 별도로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상업등기선례 1-336
공익법인의 임원변경등기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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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의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므로(같은 법 제5조 제2항), 주무관청의 취임승인을 받아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위 경우에 주무관청의 취임승인이 없이 경료된 변경등기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당사자는 이를 증명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2002. 11. 14. 등기 3402-620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836호
참조선례 : 제319항, 제321항
공익법인의 임원변경등기 절차 등 상업등기선례 1-336 2002.11.14 제정
@@@민법상 이사의 임기는 2년이고 상법상 이사의 임기는 3년 입니다. 거래처 회사에 미리미리 말씀해서 등기기간 도과로 과태료 처분 받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최상의 스비스 해우합동법무사의 김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