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방법으로서 주민등록 유효성
주민등록의 유효성 판단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당시의 지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임법상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의 실제 지번에 임차인 등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 중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저당권을 취득한 등기부상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 제3자의 입장에서 보아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주택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2007다33224).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즉 임차건물 소재지 지번으로) 하였다면 이로써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설사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안양동 545의5가 안양동 545의2로)기재되었다 하여도 전입신고는 적법한 것이어서 이로써 그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91다18118).
이와 다르게 정확한 지번과 동, 호수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수정을 요구하여,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하고 동, 호수 기재를 삭제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다시 작성․제출하여 그대로 주민등록이 된 사안에서는, 그 주민등록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하지 않고 이것이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유효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2009.1.30 2006다17850).
다시 설명한다면 주민등록은 단순히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는 것 외에도 주민등록에 따라 공법관계상의 여러 가지 법률상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신고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였다가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기 전에 신고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위와 같이 수정된 전입신고서가 수리되었다면 수정된 사항에 따라서 주민등록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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