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주택임차권의 대항요건으로서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공시하는 방법으로 마련된 것으로
등기에 갈음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발생 및 존속요건에 해당합니다. 대항요건은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2002다20975).
임차인이 대항력 취득 후 가족과 함께 일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가 재전입한 경우에는 원래의 대항력은 소멸되는 것이고 재전입한 때부터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재차 발생합니다(97다43468). 다만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만을 일시적으로 옮겼다면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답니다.
1. 동거가족만 전입신고하고 임차인이 나중에 전입신고 한 경우(세대합가)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합니다(94다2134).
이처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거가족만 먼저 전입신고하여 가족 중 1인을 세대주로 해놓은 뒤 나중에 임차인이 전입신고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의 전입세대 구성일자가 합가한 일자를 기준으로 기재 됩니다. 먼저 전입한 가족들의 전입일은 주민등록등본의 기재상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등기부 등의 경매자료를 분석한 뒤에는 물건소재지 주민자치센터에 들러 주민등록현황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법시행규칙 14조 1항 1호에 의해 경매참가자가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의 성명과 전입일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는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 내용을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신분증을 지참하면 부동산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가서‘주소별 세대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29조 2항 2호, 동시행령 47조 5항).
입찰자의 입장에서는 주민등록등본 상에 세대합가가 나타나는 경우에 반드시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해야 한답니다. 경우에 따라 공무원들의 착오로 인해 세대합가가 주민등록등본상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항상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법원경매의 메카
해우법무사합동사무소
02-573-8000
박법무사 010-6363-6936
김법무사 010-6495-2030
대한공경매사협회 경매전문가 과정 교수 및 공경매사 시험 출제위원, 경매 및 부동산 경력 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