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해결방법
###유치권 해결방법
(1) 정보지의 유치권 내용 및 금액 유치권자를 확인한다.
(2) 등기부등본에 유치권자의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3) 현장에서 유치권자의 점유 부분을 확인한다.
(4) 유치권자의 연락처 확보 및 유치권 내용확인 (현장에 유치권 안내 게시문 있음)
(5) 채권자 (특히"은행")에게 유치권 내용 문의
(6) 유치권 성립 요건 판단 (종합적으로 판단)
(7) 전부인수 부분인수 무시 (통상적으로 50%면 합의 가능)
(8) 낙찰 후 일단 인도명령 신청후 명도소송할것
(9) 명도신청시 세부적 준비서류 첨부 -> 강제집행 가능함.
###허위 유치권 행사가 만연되는 이유
일반 부동산 거래처럼 해당 물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겉으로 나타난 외관이니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이니 현황조사 정도에 의존할수 밖에 없는 경공매의 특성상, 자세한 내막을 잘 알지 못하는 입찰 참가자들로서는 유치권의 근거가 되는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입찰전에 정확하게 알기 어렵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주로 공사 시공과 관련된 것이어서 대개 수천만원이상을 넘는 고액이기 때문에 입찰 참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수 밖에 없어 그 결과 정상적인 낙찰가격 이하로 낙찰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과정에서 허위 유치권행사를 주도하는 측이 헐값에 물건을 취득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비록 허위이더라도 일단 유치권행사를 하는것이 "밑져봐야 본전"이라는 옳지 못한 관념이 만연되다보니 형사처벌 될수 있다는 생각도 없이 아무런 죄의식없이 자행되며 경공매 종사자 및 법률가들조차 별 생각없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 유치권행사를 쉽게 권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 지면으로 다 못쓰는 것도 있으니 문의 주시면 유치권관련 소송에 대해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