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을 공증받았을 때 소멸시효와 관련하여(소송할 때 유의사항)
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어음채권에 기판력이 생기지는 아니한다. 그리고 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더라도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지 아니한다.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소지인의 청구권은 여전히 만기의 날로부터 3년의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일람출급어음은 발행 후 1년 내에 지급 제시하여야 한다. 1년 내 어떤 날 지급제시하면 그 날로부터, 1년 내에 지급제시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내의 마지막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발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시효진행은 여러 가지 사유(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로 중단된다(민법 제168조). 이런 사유로 중단될 수 있는데 3년 경과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공증인이 단정할 것이 아니다. 시효진행은 중단될 수도 있고, 그 여부를 공증인이 심사할 수 없으므로 공증인은 시효기간 경과 후의 어음공정증서에 대하여도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멸시효기간 경과 후 공증인이 채무자로부터 시효이익을 포기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라도 공증인은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공증인이 심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으면 채무자로 하여금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력을 배제하도록 맡겨 둘 일이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이를 알고 변제한 경우에는 물론 알지 못하고 변제한 경우에도 반환청구를 하지 못한다. 채무자는 시효 이익을 시효 완성 전에는 포기할 수 없으나 완성 후에는 포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절차는 변론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시효 이익을 방어방법으로 제출하지 아니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소멸하였다고 판결하지 못한다. 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기간 경과하더라도 시효 이익을 채무자가 원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원용하지 않으면 기간의 경과는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시효 완성 후에도 공증인은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집행에 착수한 뒤 늦게라도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권자가 소멸시효기간 경과 후, 소멸시효 완성 후의 어음공정증서를 가지고 와서 공증인에게 집행문 부여를 신청한 때에 공증인은 그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집행문 부여를 거절할 권한이 없다. 공증인은 실체상 청구권의 존부를 조사할 권한도 없고, 조사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