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추천물건/...재개발 재건축

주택재건축사업의 개념- 출처:중구청

김철중법무사 2012. 7. 24. 18:16


주택재건축사업이란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함

정비구역 지정대상

공동주택재건축
기존 또는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재건축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재해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단독주택재건축
기존의 단독주택 200세대 이상 또는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각호에 지역
  • 1. 도로등 정비기반 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인근지역에 정비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 
    다만 정비기반시설을 정비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 2.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2/3이상일 것
  • 3. 노후 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1/2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주택이 당해 지역안의 건축물수의 3/10이상일 것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재건축대상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서의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건축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설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중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일 것, 다만 지형여건 및 주변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아닌 주택을 일부 포함할수 있다.
  • 2.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으로서 2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것,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등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인접대지의 세대수를 포함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