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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내용

김철중법무사 2012. 5. 3. 14:42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같은날 개정된 내용이여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령을 올립니다

주된 개정된 내용은 서울특별시가 따로 분류되었으며 금액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의 요건


(1)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일 것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4조, 개정 2010.7.21 시행 2010.7.26>


① 서울특별시: 7,500만원

②「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6,500만원

③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500만원

④ 그 밖의 지역: 4000만원


(2)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최우선변제액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시행령 3조 1항, 2010.7.21 시행 2010.7.26>

① 서울특별시: 2,500만원

②「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200만원

③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900만원

④ 그 밖의 지역: 1,4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범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함]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함]

•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함)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9조 관련[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