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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명령 신청

김철중법무사 2012. 7. 18. 19:53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사건번호

신청인(매수인)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임차인)

    ○시  ○구  ○동  ○번지 


  위 사건에 관하여 매수인은       .     .     . 에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채무자(소유자, 부동산점유자)에게 별지 매수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채무자가 불응하고 있으므로, 귀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매 수 인             (인)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1) 낙찰인은 대금완납 후 6개월내에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1통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며 인도명령정본 송달료(2회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