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고 장
항 고 장
사 건 타경 호 부동산임의(강제)경매 항고인(채무자) ○ ○ ○ 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년 월 일에 한 결정은 년 월 일에 그 송달을 받았으나, 전부 불복이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항 고 취 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 고 이 유 첨 부 서 류 1. 2. 년 월 일 위 항고인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1) 이해관계인은 매각허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수 있고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 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집행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3)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 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