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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집행문 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4)

김철중법무사 2012. 5. 3. 12:28

(2)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1) 의의

집행문부여가 부적법함을 주장하여 그 취소 기타의 시정을 구하는 채무자의 신청을 말l합니다(민집 34조 1항, 59조 2항). 집행문부여 거부처분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그 이의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도 그 집행문을 내어 준 데에 위법이 있다면 채무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9.8.25. 자 78마249 결정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법원주사의거부처분에대한재항고】

[공1979.11.1.(619),1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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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집행문부여를 명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법원주사의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그 집행문의 부여를 명하는 결정은 채권자에 대한 일방적인 것이고 그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는 직접 이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수 없고, 다만 위 결정에 의한 집행문 부여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8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11.23. 고지 77마348 결정

【전 문】

【재항고인】 김기수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78.7.22. 고지 78라2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먼저 재항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법원주사의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그 집행문의 부여를 명하는 결정은 채권자에 대한 일방적인 것이고 그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는 직접 이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수 없고 다만 위 결정에 의한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논지가 지적한 당원의 판례는 정당하여 변경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건 재항고는 위에 설시한대로 불복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고, 원심재판을 고등법원이 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다른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논지는 이유없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