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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상법시행시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김철중법무사
2012. 7. 13. 15:55
2012년 4월 15일 개정상법시행시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실무상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개정상법 조항이 상환주이면서 전환주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학자들도 상환주이면서 전환주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대법원의 입장은 추후에 확인될 수 밖에 없겠지만, 법무부는 가능한 것으로 행정해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질의한 것에 대한 법무부의 회신입니다.
[질의에 대한 회신]
- 질의요지
귀 협회의 질의요지는 , 개정상법상 전환상환우선주의 발행이 허용되는지 여부
- 질의에 대한 회신
개정상법상 전환상환우선주의 발행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개정상법 345조 제5항 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라는 문구는 전환주와 상환주를 구별하라는 취지이지 현재 기업에서 발행하고 있는 전환상환우선주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정상법 하에서도 해석상 전환상환우선주의 발행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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